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꼭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고, 대신 병원은 가입 비용을 새로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ㆍ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ㆍ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ㆍ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졌을 때 병원이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그만큼 가입 비용을 새로 부담하게 돼요.
직접 바뀌는 부담은 없지만, 진료 비용에 보험 비용이 반영될지는 앞으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