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건부로 바꾸는 법이에요. 그 외국인의 나라가 그곳에 영주자격으로 사는 우리 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줄 때에만 국내에서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라, 지금 투표할 수 있던 외국인 중 일부는 못 하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음. 그런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는 나라인지에 따라 투표 참여 여부가 갈려요.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져 투표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투표권 부여 기준이 상대 국가의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