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군사훈련 사고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는 이 '전쟁 면책'에서 빼자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보험사가 부담할 보상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 면책에서 빠지는 사고 유형이 법률에 적혀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군사훈련 사고,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 피해는 전쟁 면책 대상에서 빠져서 보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표준약관에 따라 면책을 검토할 수 있던 사고 유형 일부를 보상해야 해서, 보상 부담이 늘어나요.
법령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라, 실제 보상 범위는 개별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