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면 임기 중에는 그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로 재판을 이어가고, 그 밖의 사건은 판결 시점이 임기 뒤로 미뤄져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선고 94헌마246에서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헌법상 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임기 중 멈춰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임기 뒤로 미뤄져요.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멈춰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재판이 이어져요.
피고인이 대통령이면 따로 판단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멈춰요. 법 시행 전부터 진행하던 재판도 같은 방식으로 멈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