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에서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돕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지원 사업이 생기는 만큼 예산과 대상 선정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돕는 정부, 지자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지는 앞으로 정해질 사업 내용에 달려 있어요.
보호,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법에 이름이 들어가요. 실제 지원 여부는 업종과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을 우선으로 볼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하게 돼요.
새 지원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규모와 재원은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