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방법을 바꿔요.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기준이 돼요. 생활수준이 낮으면 나이가 적어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협의로 지정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 지금 방식이 그대로예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