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나라가 먼저 돈을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지역 하수도 사업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나라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수도 설치나 개선 사업에 나라가 먼저 돈을 보태줄 수 있어서 공사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
국고보조를 우선 신청할 근거가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이 국고보조를 먼저 받게 되어, 예산 배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