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정책을 정하는 두 위원회에 지역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지만, 위원 구성이 늘면서 조율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이 추천한 위원을 통해 지역 사정이 정책 논의에 들어올 통로가 생겨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서 정책을 정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