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물어줄 돈을 지금은 실제 손해나 침해로 번 이익만큼만 내요. 이 법은 법원이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늘려 물릴 수 있게 하고, 불법 복제물로 이어지는 링크를 올리거나 그런 링크를 주로 모아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봐요. 저작권자가 받는 배상은 늘지만, 배상액이 커지고 링크 게시자까지 책임 대상이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로 인정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불법인 걸 알면서 링크를 올리거나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고 책임을 져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들어와 조사하거나 서류를 볼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온라인에서 링크를 올릴 때 그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지 여부가 저작권 침해 판단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