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땅 위에 시설을 세울 때 지금은 '농지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법은 그 절차 없이도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시설을 세우기 쉬워지는 대신,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문이 넓어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ㆍ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 위에 시설을 세울 때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생겨요. 대신 어떤 시설까지 가능한지는 앞으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농지 위에 시설을 세울 근거가 생기고, 농촌특화지구 안 시설은 전용 허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세울 때 거치던 전용 허가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마을 주변 농지에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도 늘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농지를 빌려주고 모아 쓰는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될 수 있어요.
농지가 시설 용지로 쓰이는 범위와 식량 생산에 쓰이는 농지 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살펴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