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새 법을 만들어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조치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체계를 세우는데, 담당관 지정과 계획 수립, 검진 같은 새 업무와 비용이 기관에 함께 생겨요.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악성민원이나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 재해가 이슈로 부각되는 등 직무 스트레스ㆍ업무 중압감ㆍ과로 등의 새로운 재해요인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중 재해의 예방에 관해서는 1개조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직무로 생기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 조치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검진과 진단 절차에 시간을 쓰게 돼요.
재해가 생겼을 때 인사혁신처가 심리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안전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과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해요. 중대한 재해가 급박할 때는 긴급직무휴지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어요.
검진, 담당 인력, 계획 수립에 재정이 들어가요. 이 법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을 여기에 쓸 수 있게 해요.
이 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