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 관련 인허가와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아서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료방송 정책과 케이블, 위성,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방통위가 심의, 의결하게 되고, 방통위 위원은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합의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임위원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 일상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 정책과 인허가를 맡는 기관이 방통위 한곳으로 모여요. 한 기구에 방송 관련 권한이 함께 놓이게 돼요.
허가, 승인,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받는 창구가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바뀌어요.
유료방송 정책을 정하는 기관이 방통위로 바뀌어요. 서비스 요금이나 채널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9881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