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두고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예인이 상담을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상담사 배치와 교육 비용은 사업자가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사업자를 통해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교육을 열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야 해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새로 생겨요.
대중문화예술 사업장에 배치되는 상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