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구역인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내는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줘요.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기업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줘요.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서, 이전 시점을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어요.
지방으로 기업이 옮겨가거나 새로 생기도록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