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 농어업인에게 주던 세금 감면과 과세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이 법은 그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더 미뤄서 혜택을 이어가요. 대신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던 세액 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이전 기업에 주는 과세특례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농지 증여세 감면과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이 3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