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 관련 데이터를 나라가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사용을 돕는 기술·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과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ㆍ활용이 필수적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로부터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어떤 조건과 범위로 지원되는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흩어져 있던 문화데이터가 한곳에 모여 관리돼서 찾아 쓰기 편해질 수 있어요. 대신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