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51년 거창·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의 사망자·부상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주고, 의료·생활·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준해 산정되고,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는 등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에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배상 결정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생계 상태에 따라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상금과 지원에 국가 예산이 쓰이고,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