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홍수나 가뭄이 생겼을 때 수자원을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할지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통해 지역 의견이 물 관리 심의에 전달될 통로가 생겨요.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위원 구성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가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