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독사뿐 아니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고립'까지 예방·관리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사례관리 같은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새로 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게 해요.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 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ㆍ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3년마다 사회적 고립·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가 만들어지고 공표돼요.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으로 대상자 정보를 연계해 일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