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공공동물병원(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밤이나 공휴일에 반려동물 진료를 받을 곳이 늘 수 있고, 그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야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공공동물병원이 지정되면 그 시간대에 진료받을 곳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심야·공휴일 운영 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공공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돼 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