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세금 혜택(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청약저축과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액 소득공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청년은 세금 부담이 3년 더 줄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와 배당에 붙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지 않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