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게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빌린 땅에서 오래 농사짓기는 쉬워지지만, 그만큼 다른 농업인이 빌릴 수 있는 농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하였음. 친환경농업은 토양ㆍ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그러나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장기ㆍ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를 빌리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에서 먼저 선정돼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인증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는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
농지은행을 통해 같은 농지를 빌리려 할 때 친환경농업인이 먼저 선정돼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땅이 늘어날 수 있고, 농지를 빌려주는 예외가 넓어지는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야 한다는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