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검찰·경찰·공수처·해양경찰청)에 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으로 불려 나간 사람도 일당·여비·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적는 개정이에요.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정하던 지급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안 줄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담겨요.
현행법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이나 현행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의 내용이 없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내용을 수사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과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이 여비, 일당과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당·여비·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요. 다만 허위 진술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법원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일에 협조해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검찰·공수처엔 일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일당·여비·숙박료 금액은 대법원규칙 범위에서 법원이 정해요. 재판으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평소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게 될 때 비용 청구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