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같은 일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년 안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 제한이 처분 뒤 새로 맺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이미 맺어 둔 계약은 그대로 두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맺어 둔 하도급 계약은 유지되고, 처분 뒤 새로 맺는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은 2년 안에서 참여가 제한돼요.
제한을 신규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기준이 정해져서, 적용 시점을 두고 갈리던 해석이 하나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