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에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런 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고, 평가결과를 홍보에 쓰지 못하게 막아요. 관리는 더 촘촘해지고, 기관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와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해제나 업무정지를 받으면 평가결과가 조정되고, 그 결과를 홍보에 쓸 수 없어요.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기관이 내세우는 평가결과가 처분 이력을 반영해 조정되므로, 기관을 고를 때 참고할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처분받은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 조정과 과태료 부과라는 관리 수단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