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처럼 이익보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는 경제활동)를 하나로 묶는 공통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위원회와 지원기관, 기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이들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하며 세금도 감면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새 기구와 기금 운영, 세금 감면에 따라 드는 재정과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들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음. 유엔(UN)은 2023년 4월 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역소멸’으로 상징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마을ㆍ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이제 그동안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넘어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 에너지, 주거, 청년, 저출생 고령화, 농어촌 활성화, 순환경제 구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3만개에 이르는 사회경제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의 공통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독자적인 경제 영역으로서의 실체와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 역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제품을 사도록 하고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 판로와 부담에 변화가 생겨요. 대신 대상과 감면 폭은 앞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요.
지역순환경제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지원센터가 생겨요.
세금 감면과 새 기금·기구 운영에 재정과 세수가 쓰여요. 규모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져요.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와 통계를 만들어 공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