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일을 마친 뒤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이나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재직 중 맡았던 사건이나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 맡는 것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이에요. 특검을 맡았던 사람의 이해충돌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 사람들의 직업 선택과 사건 수임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는 중대 범죄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ㆍ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 전제임. 그러나 최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관ㆍ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의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 및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권력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특검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 및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역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사건별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직 취임 및 수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존의 공직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율체계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정무직과 고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 맡은 사건과 관련 사건도 일정 기간 변호사로 맡을 수 없어요.
이 법의 특검과 똑같이 공직 취임과 사건 수임 제한을 적용받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특검 제도의 취업과 수임 규정이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