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가 사실상 없는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시설의 장이 입소 즉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후견을 맡겠다는 신청자가 없어도 후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대신, 시설의 장에게 임시 후견 권한이 주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견인 신청자가 없어도 입소 즉시 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해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입소하면 임시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직무는 감독을 받아요.
후견 직무에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