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권위주의·군사독재 시기에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자는 법이에요. 과거 사건도 거슬러 적용(소급)하는 조항을 둬, 오래전 사건도 처벌·배상이 가능해지는 한편 법적 안정성과 충돌한다는 논의가 따라와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 진행정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도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여긴 과거 행위에도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