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권력이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을 침해한 범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해요.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없애서 시간이 지나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는 소급 적용이 들어가서,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 진행정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적용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