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취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일부터 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연간 200만원 한도로 깎아주는 혜택을 2031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70%, 연간 200만원 한도로 깎아주는 혜택을 2031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을 내세워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유인이 5년 더 유지돼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세금에서 함께 메워야 하는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