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전쟁 앞뒤로 군경뿐 아니라 적대세력 같은 민간인에게 희생된 사람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구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조사할 사건과 들어갈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희생도 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구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직자 집안이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을 이유로 희생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군경에 의한 희생뿐 아니라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까지 조사해야 해서 다룰 사건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