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넓어진 사용자(책임지는 회사)의 범위를, 그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법이에요. 원청과 하청 사이 교섭·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시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을 사용자로 보아 원청과 교섭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 범위가 다시 좁아져요.
협력회사와의 상시 단체교섭·소송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예요.
사용자 범위 축소가 고용·노사관계에 닿는데, 그 방향은 발의자가 주장하는 취지로 원문에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