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며,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거주로 바꾸는 법이에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을 노리는 취지인데,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금융 및 공급정책과 함께 집값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임.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임. 하지만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ㆍ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안 제8조),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며(안 제9조),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고자 함(안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시장가액 폐지와 세율 환원으로 세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공제 요건이 실거주로 바뀌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