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은 지금 출입국항 안의 대기실에서 출국 전까지 기다려요. 이 법은 오래 기다리거나 노약자·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위해 항 밖에 따로 대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둬요. 대신 새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출입국항 안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법이 바뀌면 오래 기다리거나 취약자를 동반한 경우 항 밖 대기소에서 지낼 수 있어요.
항 밖에 마련된 대기소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출입국항 밖에 대기소를 새로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