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덜 걷히거나, 정해둔 예산을 못 쓰는 일이 일정 규모 이상 생기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미 정한 예산을 다시 짜는 일)을 반드시 편성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만, 정부가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 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수 결손이나 불용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예산을 다시 짜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대응 재량은 줄어들어요.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지출 조정 책임이 지방으로 넘어가던 방식 대신, 추경 편성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세입 5% 이상 증감이나 불용 10%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면 추경을 반드시 편성해야 해요. 자체 지출 구조조정이나 불용 결정으로 대응하는 선택의 폭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