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때, 그 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광고를 보는 사람이 성격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대신 광고를 만들거나 올리는 쪽은 표시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에 그 사실이 표시돼서, 촬영한 영상인지 합성한 영상인지 구분할 정보를 얻게 돼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광고에는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를 빠뜨리면 제76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는 광고나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지 않은 광고에는 이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