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기관장이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기관장이 해야 할 조사 절차가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알게 된 기관장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가 생겨요.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성을 판단해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 안에서 사실 확인 조사가 이뤄지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