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비탈면이나 하천 제방, 농업용 물길 같은 국유지의 안 쓰는 공간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부 사업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가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비탈면이나 하천 제방, 농업용 물길 같은 국유 유휴공간을 시설 설치 장소로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신 감면한 만큼 국가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산림이나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이미 조성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