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카우트나 청소년연맹 같은 청소년단체가 시설용으로 사는 부동산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단체는 세금 부담이 줄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용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요.
이 부동산에서 걷던 취득세·재산세가 3년 더 줄어들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