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이 산림 보호와 나무 심기에 쓰라고 주는 녹색자금에, 법을 어긴 곳은 지원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며 사업 참여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지원받는 지자체나 사업자는 규정을 어겼을 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ㆍ경북ㆍ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을 어기면 지원이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다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녹색자금 집행을 제재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미반납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