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 관련 조합 등이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조합이 내지 않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요. 발의자는 지방소멸 등으로 어려운 수산업 지원이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