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진료비에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 진료비로 연봉의 3퍼센트를 넘게 쓰면, 넘는 금액의 12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주고, 예방접종비는 15퍼센트를 빼줘요.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마리, 반려묘는 217만마리로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진료비로 2023년의 두 배인 146만 3천원이 지출되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비가 연봉의 3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2퍼센트, 예방접종비는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 함께 영향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