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인이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켜고, 어획량과 옮겨 실은 양, 내린 장소를 보고하면 어획확인서를 받아요. 불법 어업을 줄이고 어업인의 권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업인이 채워야 할 보고 절차와 의무가 늘어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업일마다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보고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야 해요. 보고를 이행하면 어획확인서를 받아 합법 어획을 증명할 수 있고, 대신 보고 절차와 의무가 늘어요.
수산물을 전재받기 전 전재계획서를 제출하고, 받은 뒤에는 전재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수출 상대국이 요구하면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수입 수산물은 원산지 국가가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어업인에게 수산물을 양도받을 때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받아요.
법 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