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의원이 자기와 관련된 업체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걸 더 넓게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감사하는 지자체와만 제한되는데,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단체와 맺는 계약과 형제자매 업체까지 제한 대상에 넣고, 확인서 제출과 예외 계약 공개 의무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 기초단체와 관련 업체로 수의계약을 맺는 게 제한되고, 확인서를 내야 해요.
그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이 돼요.
예외로 맺는 수의계약은 공개돼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