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경찰이 내란·외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안보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전담 부대를 두는 법이에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전담 부대의 군사경찰이 안보수사를 맡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법에 적어 넣고, 국가정보원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보수사 전담 부대에 소속되면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규정이 법에 적혀요.
예전엔 방첩사령부가 맡던 수사를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사경찰 전담 부대가 맡고,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정보가 오갈 수 있어요.
군의 안보수사를 어느 조직이 맡고 국정원과 어떻게 정보를 나누는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