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이나 주거시설을 넓힐 때, 작은 토지 용도변경은 복잡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절차를 줄이는 법이에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만큼, 큰 틀의 계획 검토를 건너뛰게 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하 토지 용도변경을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기간이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정해지고, 조례로 줄일 수 있어요.
단지 안에 편의·주거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