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자체 '국회경찰'을 두고 수사 업무(사법경찰관리 직무)까지 맡기는 법이에요. 국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찰을 두게 되지만, 그만큼 국회가 가진 경찰 권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안과 국회규칙으로 정한 국회 인근에서 정부 소속 경찰 대신 국회가 관리하는 국회경찰이 안전·질서를 맡게 돼요.
국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찰이 새로 생기고, 이 경찰은 수사 업무까지 할 수 있어요. 국회가 가진 경찰 권한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