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법원이 행정청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도 행정청이 실제로 일을 처리하게 만들기 어려웠는데, 이 길이 생기면 권리 구제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법원이 행정의 판단 영역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청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법원에 직접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어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으로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어요.
거부·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행정의 처분 여부 판단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