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지어도 농업 밖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3,700만원이에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 금액을 5년마다 다시 정해 고시하도록 바꿔요. 소득이 오른 만큼 기준도 오르면 받는 사람이 늘 수 있고, 그만큼 지급되는 예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3,700만원을 넘으면 직불금을 못 받지만, 기준이 5년마다 조정되면 소득이 올라도 계속 받을 여지가 생겨요.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 지급 예산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을 5년마다 정해 고시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