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부터 7급(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를 덜거나 면제받는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역을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는지 다시 확인하는 검사에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등에 진료기록,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의 정확성이 올라가는 대신, 개인의 진료기록과 학교기록이 병무청에 넘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무청이 내 진료기록,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을 병원과 학교 등에 요구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하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나 학교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속임수 정황이 없으면 확인신체검사나 기록 제출 요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